임플란트 비용 지원 받는 방법(만 65세 이상,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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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임플란트 비용 지원 받는 방법(만 65세 이상, 70% 지원)

by MUKS 2022. 12. 21.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정 대상자에게 임플란트 치료 시 일부 비용을 지원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플란트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임플란트란?

     치아를 충치로 인해 발치하게 된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방법이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연결 지대주 위에 인공치아 모형을 연결하여 치아를 대체한다. 

     

    2.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 

     임플란트는 치료 시 약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특히 노년층에서 임플란트를 많이 하다 보니 은퇴 후에 수입이 없어서 선뜻 치료를 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노년층의 임플란트 치료가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의료비 급여 부분에 특정 대상자에 한하여 임플란트를 추가시켰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급여와 비급여로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급여 : 진료비를 본인과 공단에서 나누어 부담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비급여 :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

     

     즉, 급여로 된 진료비는 비급여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 

     

    3. 비용 지원 대상자

     임플란트는 시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노년층에 한하여 지원을 한다. 

     

    임플란트 비용 지원 조건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아뿌리가 한 개라도 있는 사람 

     

     치아가 한 개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틀니를 지원해 준다. 틀니는 7년마다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지원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4. 비용 지원 범위

    임플란트 비용 지원 범위
    - 평생 1인당 2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임플란트 시술을 중단한 경우 포함되지 않음)
    - 본인부담금 : 진료비의 30% (공단에서 70% 지원)
    - 임플란트 소재는 PFM으로 고정 
    - 부분틀니와 중복해서 지원 가능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다. 나머지 70%는 공단에서 부담을 한다. 임플란트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30만 원 내외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되는 임플란트 소재는 PFM인데 PFM은 모형 안쪽에는 메탈로 되어있고 바깥쪽은 포세린이 올라가는 소재이다. 또한 부분틀니로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5.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임플란트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치아뿌리가 한 개도 없는 사람 (7년마다 1회 틀니 지원 가능) 
    - 뼈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 (뼈이식 비용은 지원 불가)
    - PFM 이외의 소재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보통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 중에는 잇몸이 약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경우 뼈이식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잇몸뼈의 수량이 적거나 골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단단히 고정 안 돼서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뼈이식은 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뼈이식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6. 비용 지원받는 방법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하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과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만 따로 지불하면 된다.

     

     주의할 점 있다면 만 65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기준이다. 옛날 어르신분들은 출생 신고를 늦게 하여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다. 실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도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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